[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통합형 배달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등 3개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 유니온 등 2개 배달 기사 대표 단체 논의를 거쳐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 내용을 자율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배달 대행 서비스 운영 플랫폼 사업자는 '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를 운영하는 우아한 청년들, '요기요익스프레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쿠팡이츠' 쿠팡 3개사가 있다. 배달기사 대표 단체는 라이더 유니온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 2개다. 

통상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 유형으로는 배달기사 일방에 불리한 배상책임이나 일방적인 불이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 배달기사 업무 조건을 사업자가 임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꼽힌다.  

이번 자율 시정안 주요 내용은 기존 배상 책임에서는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에서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를 삭제한다. 사업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사업자가 책임 지도록 개선된다. 

또 기존엔 사업자 일방적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사업자가 배달 기사 계약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계약 해지 등 조치 전 사전 통보하고 배달 기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외 기존엔 배달기사가 준수해야 하는 서비스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 없이 사업자 일방 통지로 정할 수 있었지만 시정안에서는 배달 기사 의무 규정 서비스 기준에 들어가는 항목을 제한하고 권리, 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배달료 지급도 기존엔 배달 기사가 건당 받는 기본 배달료가 얼마인지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시정안에서는 해당 기본 배달료를 계약서 상 명시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계약 외 업무 강요 금지 등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자율 시정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배달 대상 플랫폼사와 지역업체 간, 업체와 배달 기사 간 불공정 계약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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