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감동택시 대상지를 추가 확대해 운영한다. ⓒ양주시청 
▲양주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감동택시 대상지를 추가 확대해 운영한다. ⓒ양주시청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 이용자 요금 1회당 1,000원

[SR(에스알)타임스 정순화 기자] 양주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감동택시 대상지를 추가 확대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공공형 택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3개 택시운송사업자와 운행 협약을 맺는 등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감동택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해 백석읍 복지2리 등 교통취약지역 7개 읍면동 26개 마을에서 운행한 감동택시는 총 1만1,628회, 주민 2,300여명이 이용했다.

올해에는 지원대상지를 4곳 추가로 확대, 7개 읍면동 30개 마을 총 3,200여명의 마을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교통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감동택시 운행지역은 버스가 1일 5회 미만으로 운행하는 마을, 버스정류장이 마을과 500m 밖에 있는 마을 등 요건을 갖춘 마을 가운데 선정한다.

서비스 이용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이용자 요금은 1회당 1,000원이다.

마을별로 월 60회 이용 횟수를 부여하며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출발지와 목적지로만 운영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일부 지역 이용률 증가로 증편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별 이용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 횟수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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