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박현종 회장 ⓒbhc치킨
▲bhc 박현종 회장 ⓒbhc치킨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bhc가 BBQ와의 법정 공방에서 다시 승기를 쥐었다. 법원이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bhc의 손을 들어준 것. 

앞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과 주주들이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BBQ는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보다 더 비싼 값으로 매각해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됐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상업회의소(ICC)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했으나 기각됐고 BBQ는 배상액을 지불했다.

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98억원 중 71억원을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BBQ 청구 내용을 기각함에 따라 그동안 매각 과정에서 박현종 회장의 과실이 있었다는 BBQ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bhc 관계자는 “최근 판결금액 340억원 배상에 승소한 상품소송대금을 시작으로 이번 71억원 손배소까지 패소한 BBQ의 허무맹랑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 주장으로 제기된 BBQ와의 소송에서 BBQ가 연이어 패소해 하나씩 하나씩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BBQ 관계자는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것일 뿐”이라며 “항소심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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