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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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캐피탈, 대출모집인 전화상담 홈페이지 운영

- “본인 인증 절차 없어…제 3자 정보 도용 가능”

- 농협캐피탈 “모든 금융사 같은 방식 문제없다”

- DB거래 방조 논란…“적극적 관리 나서야”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1사 전속 의무. 해당 규제는 대출모집인이 위촉계약을 맺은 금융사 상품만 팔도록 한 것이다.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움직임은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연말부터 <SR타임스>는 제2금융권의 대출모집인간 고객 정보 공유 실태를 탐사했다. 대출모집인들은 원활한 대출 실행을 돕겠다는 핑계로 소속된 금융사와 전혀 다른 업권의 모집인에게까지 고객 인적사항과 신용정보를 넘기기도 했다. 대출액의 최대 4%에 달하는 모집인 수수료가 그들의 탈법적 행태를 유발한 요인이다.

취재를 시작한 후 기자의 인적 정보가 공유돼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다. 기자가 변경 직전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는 캐피탈사가 제공한 툴(tool)로 만들어진 대출모집인 개별 홈페이지 전화상담 신청란에 도용돼 인바운드(inbound) 영업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DB(database)정보 판매 의혹이다.

금융사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는 전화상담 신청란에 남겨진 고객정보는 정식 콜센터 직원에게 랜덤(random)방식으로 넘겨진다. 반면 대출모집인이 홍보목적으로 개설한 홈페이지에 남긴 정보는 금융사 전산망을 통해 모집인에게 직접 전달돼 DB거래가 가능하단 지적이다. 상담신청을 하면서 ‘본인인증’ 절차가 없기에 수집한 대량의 정보를 제 3자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DB거래가 이뤄지고 있단 주장이다. 추후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워 지고자 근거를 남기기 위해 펼쳐지는 뒷거래다.

▲전화 상담 신청란이 있는 NH농협캐피탈 공식홈페이지.
▲전화 상담 신청란이 있는 NH농협캐피탈 공식홈페이지.

◆ 제 3자가 남겨도 알 수 없는…온라인 ‘전화상담’ 페이지

“내가 다른 대출모집인에게 전화번호를 넘겨받은 것도 아니고, NH농협캐피탈 본사에서 준 정보로 연락한 겁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 13일, 수상한 대출 상담 전화가 왔다는 제보를 통해 기자와 대출 영업을 한 모집인과 나눈 대화의 일부다. NH농협캐피탈(대표 박태선) 모집인은 기자 역시 상담을 요청했는데, 회신을 하니 없는 번호로 확인됐다는 이상한 말을 이어갔다.

농협캐피탈 본사를 통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농협캐피탈 준법감시인은 “본사 공식 홈페이지와 별도의 대출모집인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인바운드(inbound)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기자와 제보자가 모집인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전화 상담 신청을 했다”고 답했다.

해당 준법감시인의 말을 종합하면, 공식홈페이지와 영업목적으로 농협캐피탈이 제공한 개별 모집인 홈페이지가 있는데 공식홈페이지에 남겨진 정보는 회사 콜센터를 통해 직접 영업하고 모집인 홈페이지을 통할 경우 회사 전산망을 거쳐 영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단 것이다. 그는 “모든 금융사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단 점에서 추정하는 DB거래도 아니며 회사가 탈법 영업을 묵인하고 있지 않다”면서 선을 그었다.

▲NH농협캐피탈이 대출모집인에게 제공한 개별 모집인 홈페이지. 네이버를 통해 농협캐피탈 검색어를 입력하면 홍보를 하고 있는 일부 모집인들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받고 있지만 본인인증 절차가 없어  제 3자가  전화번호를 도용해도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다.   
▲NH농협캐피탈이 대출모집인에게 제공한 개별 모집인 홈페이지. 네이버를 통해 농협캐피탈 검색어를 입력하면 홍보를 하고 있는 일부 모집인들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받고 있지만 본인인증 절차가 없어  제 3자가  전화번호를 도용해도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다.   

하지만 업계 전반에선 명백히 DB거래 정황이 드러난 사안으로 평가했다. 다수의 금융사가 홈페이지를 통한 인바운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대출 모집인의 별도 영업홈페이지를 개설하도록 지원하는 사례는 극소수며, 적어도 고객이 상담 요청을 남기는 시스템에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단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DB거래가 이뤄지는데, 급전 대출을 알아봤거나 실제 대출을 받았던 이들의 신상정보는 건당 10만원에 판매되기도 한다”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 거래 적발건수는 10만5523건으로 집계된 바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이 알아서 직접 대출 문의를 하는 은행은 그러한 사실이 적은데,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영세한 캐피탈사가 주로 DB거래를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며 “불법이란 인식하에 적극적인 대출모집인 보수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인적정보와 신용정보가 거래되기에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을 것이지만 금융사별로 직접 대출수요가 있는 고객이 남긴 정보인지 확인하는 인증시스템을 도입한 곳도 있다”면서 “1사 전속 의무 위반에 대해 금융사별 내부 단속을 하고 있어 근거를 남기려는 측면에서 정보 거래가 이뤄진 사안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도입 시기에 맞춰 검사를 진행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말했다.

◆ 최대 4%에 달하는 모집인 수수료…“금융사는 아끼고 싶어 한다”

대출모집인은 금융사에 고객을 알선하고 대출이 실행된 금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고객이 대출을 할 때 포함되는 대출원가에는 자금조달비용과 영업활동에 필요한 광고비, 모집인 수수료가 반영된다.

이 수수료가 원인이 되면서 대출고객의 인적 정보가 탈법적으로 공유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중·소형 캐피탈사 관계자는 “(2금융권에서) 모집인에 의존하는 영업 관행이 원인인데,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다보니 과잉 경쟁 속에 수수료를 나눠먹는 행태가 벌어지는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영업을 위해 DB정보를 돈을 주고 구입하면서 영업에 나서는 모집인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시중은행의 경우 유입되는 대출 고객의 정보가 직접 연결되는 구조”라며 “오프라인 상담창구도 없는데다 모바일 다이렉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교적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이 많기 때문에 대출 모집인을 통한 영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캐피탈사 관계자는 “영업을 위해 모집인 광고채널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사실 영업실적을 위해서 모집인간 고객정보 공유 행태를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에 견줘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사실 조금 아깝기 때문에 영업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출모집인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캐피탈사(24개사) 대출모집인 지급수수료율은 신용대출에 한해 평균 1.89%로 집계됐다. 회사별로 보면 우리금융캐피탈이 4.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BNK캐피탈 3.41% ▲도이치파이낸셜 3.27% ▲메리츠캐피탈 3.21% 순으로 조사됐다. NH농협캐피탈은 3.07%로 3%대 대출모집인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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