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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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시행,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오는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부중개업자와 리스·할부금융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의결된 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1사 전속의무 규제에서 대부중개업자와 중고차 업체, 자동차 딜러 등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제외된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온라인 업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에 1사 전속의무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리스·할부금융 모집인과 대부중개업자에도 적용할 경우 시장 혼란이 예상돼 예외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리스·할부금융의 경우 제조업 시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1사 전속의무 적용 시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대부업자의 대출승인율이 상당히 낮아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가 다수의 대부중개업자를 접촉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융위는 당분간 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대부중개업자에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되 추후 영업실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상황,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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