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위기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더불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양주시청 
▲양주시는 위기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더불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양주시청 

[SR(에스알)타임스 정순화 기자] 양주시는 위기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더불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9세~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다.

지원사항은 기초생계비 검사·치료비 약제비 입학금·수업료·검정고시 응시료 기술습득비 진로상담비 소송비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생활지원비는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비는 연 2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은 자립지원비, 학업지원비, 법률지원비, 활동지원비, 상담지원비, 기타지원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내용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최대 36만원까지이며 법률지원비는 연 350만원까지이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은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기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세에서 만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금액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인당 월 1만1,500원으로 연간 최대 13만8,000원까지이다.

지원기간은 지원자격이 유지되면 추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만 18세가 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보건위생용품을 직접 선택해 구입하면 된다.

두 사업 모두 청소년 본인, 부모님 등 주 양육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운영 사업을 비롯한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미술치료·모래놀이 치료실 등 다양한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적극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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