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조영란 기자] 경찰청은 지난 2월 24일부터 대포물건 상반기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4월 23일까지 2개월간 총 3706건과 5362명을 검거해 168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 등 총 1만5783개의 대포물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결과 대포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은 농협이 대포통장 발생의 54%를 차지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우체국 18%, 새마을금고 4.2%, 국민은행 3.9%이다.
 
또한, 대포폰은 일반 판매점(또는 대리점)을 통해 만들어지는 비율이 92%로 인터넷을 통해 개통하는 비율 8%보다 높았고 대포차량의 경우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대포차량이 발생하는 경우(7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포통장의 경우 금융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협 등 특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포통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반면, 대포폰은 대포통장과 달리 개설하여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법개정이 요구되며, 대포차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고차 매매상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대포차량임을 알면서도 운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 법개정도 필요하다.
 
한편, 경찰청 수사국장 김귀찬은 “이러한 대포물건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범죄 및 강력범죄 등 대부분 범죄에 있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물건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 수사2계, 경찰서 지능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하반기에도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대포물건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러한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 국민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대포물건 및 이로 인한 불법행위를 알고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 ‘대포물건’이란 명의인과 사용자가 다른 물건(통장.폰.차)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 및 강력범죄 발생시 증거를 은폐하고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범죄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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