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후 경동택배 본사가 영업소에 내린 공문 ⓒ제보자
▲사건 이후 경동택배 본사가 영업소에 내린 공문 ⓒ제보자

- 택배기사 이모씨, 복직과 임금지급 “호소”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경동택배 택배기사와 영업소 간의 갈등으로 소위 ‘기사빼가기’ 고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지인의 소개로 경동택배 부천 소재 A영업소에 입사하게 된 이모씨는 일반 택배 기사가 하루 평균 70~80건을 맡는 화물 택배 운송을 90~100건 담당하기로 했다. 물론 다른 택배기사보다 더 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모씨는 물량이 급증한 10월 초, 추석연휴에 이르자 담당 택배는 하루 140건을 넘나든데다 더 받기로 한 급여조차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140건의 물량을 정상적으로 배송하기 위해 출근 시간, 식사 시간까지 줄이며 일했지만 계약과 다른데다 근무 환경 또한 열악한 것에 못 견뎌 사직 의사를 표하며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중순께, 이모씨는 경동택배 B영업소로 이직했지만 근무한 지 한 달만에 일방적인 퇴직을 통보받았다. 이에 이모씨는 자신이 이전에 근무했던 A영업소장의 입김으로 본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모씨의 주장에 B영업소 부소장은 명절 연휴가 지나고 물량이 몰린 것일 뿐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근로계약서상 약속된 물량을 어긴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동택배 본사에서는 이모씨와 B영업소의 이런 행위를 ‘기사빼가기’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 이후 본사는 이와 같은 ‘기사빼가기’를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며 영업소 간 상도의(상업 활동에서 지켜야 할 도리)라는 공문을 내렸다.

한편, 이모씨와 B영업소 간의 공방은 현 시점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모씨는 본사에서 내려온 공문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경동택배 해당 영업소에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 기간 임금 지급과 함께 복직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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