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 14일, ‘새마을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새마을금고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하에 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용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행전안전부 체제하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 규정만 존재해 관리가 느슨하단 지적이 제기됐던 탓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대출·송금 업무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 대상의 공제·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상호금융기관이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이 넘는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2019년 총자산 320조(농협), 39조원(수협)에 뒤지지 않는 규모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20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을 적용하여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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