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대출상담사 간에 모집인 수수료를 나눠 갖는지 어떻게 알까요. 1사 전속 의무가 무슨 말인가요. 고객 입장에서 다른 회사 대출상품 추천해주는 것이 잘못인가요.”

1사 전속 의무 위반에 대한 질의에 KB캐피탈(대표 황수남) 관계자가 내놓은 안일한 답변이다. 해당 제도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않은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시중은행권(신한·우리·하나·KB국민·농협은행 등)이 신용대출 옥죄기 전략을 고수하면서 2금융권의 대출쏠림 현상을 탐사하던 차였다. 2금융권의 대출 문의가 늘고 있단 정보를 통해 그들의 여신영업 행태를 살펴보던 중 대출 모집인간 1사 전속의무를 위반하고 일종의 ‘짬짬이’ 영업이 벌어지고 있단 사실을 파악했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대출상품만 팔 수 있도록 한 규제를 말한다. 대출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추천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시스템에선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이란 행정지도 수준의 금융당국의 감독만 이뤄지고 있다. 법제화 된 제재 근거가 미흡하다보니 내부 금융사의 자체 점검에 기대는 실정이다.

해당 제도는 대출모집인에 의존해 여신영업을 하는 2금융권의 특성상 대출고객의 신용정보 맞교환 혹은 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규정이다. 이런 이유로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문화 돼 강화됐다. 기존 1사 전속의무를 적용받지 않던 리스·할부금융 대리인, 대부중개업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KB캐피탈 관계자는 내부정화를 위한 대출모집인 보수교육을 묻는 질의에도 “현업에 확인하니 다른 회사 대출모집인과 대출고객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단순한 답변만 늘어놨다. 오히려 왜 잘못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되물음을 이어갔다.

큰 틀에서 금융사가 수익원으로 삼고 있는 여신영업은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개별 대출고객의 인적정보(나이, 직장, 연체기록, 담보, 신용점수 등)를 토대로 금융사가 정한 대출 금리를 고객이 승낙하면 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선택권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정화를 하고 있단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필수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경기침체로 대출수요가 넘쳐나는 판단을 하고 있더라도 금융사로서 고객에게 신뢰를 보여야하는 것은 경영을 위한 기본 덕목이란 것이다.

“그게 뭔가요. 뭐가 문제인가요”라는 인식은 결국 내부 정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단 반증이다. 믿음이 깨지면 고객은 떠난다. 고객입장에서도 대출 받을 곳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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