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적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관련 최초 제재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 및 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단가를 총 22차례 변경했음에도 양 당사자가 서명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자에게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지만,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게 향후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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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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