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김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김모씨(남, 56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결과, 김모씨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등록하지 않고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 캡슐 충진기, 포장기 등의 생산설비를 갖춘 후,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원료를 제조에 의도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모씨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 7만 캡슐(28kg)을 생산하고, 이 중 1만 캡슐(4kg)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검사결과, 캡슐 당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9.378mg), 바데나필(1.568mg), 실데나필(11.374mg), 타다라필(3.156mg), 클로로프레타다라필(0.335mg)이 각각 검출됐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제품 섭취 시 심계항진, 소화성 궤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 혹은 소지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식품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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