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 이행의 예외가 인정된다. 이는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해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기 위함이다.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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