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양산업 13억6,200만원, 씨케이엔터프라이즈 2억7,300만원 등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기업집단 KPX 소속 진양산업이 총수 장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게 베트남 현지 계열사 비나폼(Vinafoam)에 대한 스폰지 원료의 수출 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6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양산업은 스폰지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국내업체로부터 매입해 베트남 현지법인 비나폼(진양산업 100% 지분 보유)에 수출해왔다. 

진양산업은 자신이 비나폼에 수출하던 원부자재 중 PPG에 대해 2012년 4월부터 물량 일부를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이관하기 시작했고 2015년 8월 부터는 모든 PPG 수출 물량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이관했다. 

이러한 PPG 수출 물량 이관은 두 회사 모두에서 재직하던 임원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한 계약 체결이나 상응하는 대가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진양산업은 2015년 8월 PPG 수출 영업권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며 이에 따른 지원금액은 총 36억7,700만원에 이른다. 

이를 통해 수출업 경험이 없던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사업 기반 및 재무 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됐다. 

2011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매출액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3억2,700만원에 불과했으나, PPG 수출 물량이 이관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부동산임대업 매출액의 약 12 ~ 22배에 달하는 매출이 PPG 수출 거래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진양산업으로부터 PPG 수출 물량을 이관받은 결과 충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그 수익을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인 KPX홀딩스 지분 확보에 활용함으로써 총수 장남의 기업집단 KPX에 대한 경영권 승계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와 제2항에 의거 시정명령과 함께 진양산업에 13억6,200만원,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2억7,300만원 등 과징금 총 1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리는 가치 평가가 쉽지 않은 무형자산의 속성으로 인해 지원 금액 산정이 어려움에도 무형자산 무상 양도의 부당성을 밝혀 이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공정위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