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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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CJ대한통운(대표 강신호)은 6일 "택배 종사자 보호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회사 의지와 노력을 폄훼하는 과로사대책위원회 사실관계 왜곡과 억지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인수지원인력 투입에 대한 기초 사실을 왜곡하고 현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억지주장을 펼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현장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12월 말 현재 2370명 인수 지원인력이 투입됐다. 오는 3월 말까지 투입을 완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인수지원인력 투입과 관련해 과로사대책위가 "표본을 선정해 파악한 결과 CJ대한통운 일산 동구·여수·강북·강서·노원·동대문·양천·세종 등 많은 터미널에서 이미 예전부터 2회 전 배송을 위해 분류 인력을 투입했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이같은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부터 다르다. 실제 CJ대한통운 해당 지사 소속 15개 서브 터미널엔 12월 말 현재 228명 인수지원인력이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44.7%인 102명은 지난해 10월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이후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사대책위가 주장하는 2회전 배송을 위한 인력 투입은 전체 인원 55.3%였다. 11월 이후 이들에게 지급된 비용은 회사와 집배점 협의에 따라 추후 정산이 이뤄졌다.

과로사대책위가 이들을 '2회전 배송 위한 인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현장 상황을 왜곡하는 사례로 꼽힌다. 10월 이전 현장에 투입돼있던 인수지원인력은 업계 유일하게 자동분류기 '휠소터'를 도입한 CJ대한통운만의 특수한 작업 방식이다. 

휠소터 도입으로 여러 명 택배 기사 인수 작업을 1명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작업 강도가 낮아져 아침 시간 여유를 즐기거나 오전 배송을 통해 전체 배송량을 늘리려는 집배점과 택배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생긴 새로운 일자리라는 것이다. 2회전 배송은 휠소터 도입으로 새로운 작업방식이 가능해지면서 생겨난 효율적인 배송형태 중 하나로 과로사대책위 주장은 결과를 원인인 것처럼 왜곡한 주객전도라는 게 택배 현장 설명이다.

또 과로사대책위의 "사실상 이미 예전부터 2회전 배송을 위해 기사들이 비용을 부담해 투입했던 분류 작업 인력들을 지난해 추석부터 재탕, 삼탕하며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 관계 오류가 명확했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현재 인수지원인력은 2370명으로 이들 중에서 10월 말 종합대책 발표 이전 인력은 759명이었다. 과로사대책위 주장의 '2회전 배송 위한 투입 인력'이 바로 이들로 전체 32.0%에 불과했다. 이는 '분류작업 인력들을 지난해 추석부터 재탕, 삼탕하며 발표하고 있다'는 과로사대책위 주장과는 전혀 다른 수치다. 과로사대책위가 사례로 든 15개 서브터미널의 목표대비 투입비율도 62.6%로 전체 서브터미널 목표대비 비율 59.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사대책위 주장 가운데 "CJ대한통운 서초와 창녕에서는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택배노동자가 해고되는 일이 발생한 상황"이라는 내용도 사실 관계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과로사대책위가 언급한 계약 해지, 재계약 거부 관련 2명의 택배기사는 지난해 11월 이미 알려진 이슈로 CJ대한통운은 집배점과 택배기사 간 뿌리 깊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터미널 양재제일집배점은 택배기사 일부 문제가 확인됐고 문제 해결까지 상호비방을 중지하겠다는 양자 합의까지 위반해 집배점장이 계약해지를 강행했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코드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와 관련한 과로사대책위 주장에 대해 합의기구에 참여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12월 택배 물량이 전년 대비 5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과로사대책위 주장도 기본적인 수치를 파악하지 못한 오류였다. 또 통합물류협회가 이를 확인해 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가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종사자 보호대책 이행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낙인 찍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는 택배기사,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진행 경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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