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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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말, 5대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비중’ 42.67%

- 금융당국 “가계대출총량 규제 제외”

- “의무대출 비율 규제 ‘인센티브’ 추진”

- 법정금리 20% 인하…“중금리 대출 통한 박리다매 구사”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올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올 하반기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가면서 중금리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저축은행 입장에선 주요 경영 전략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출 실행 후 내야할 최고 금리 자체가 떨어져 부담을 덜게 된 차주의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규제와 관련, 중금리 대출을 늘릴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다 가계대출총량 규제에 중금리 대출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신 포트폴리오 전환을 다각도에서 고려하는 저축은행이 늘 것으로 보인다.

6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상위 5개사(SBI·OK·한국투자·페퍼·웰컴저축은행)의 전체 여신 대비 중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평균 42.6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7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은 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 연 16% 이하 상품을 의미한다.

중금리 대출 규모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판매 비중은 지난해 11월 기준 기준 47.83%였다. SBI의 지난해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는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OK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중금리 대출 비중이 18.96%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2.41%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이외에 한국투자저축은행 69.42%, 페퍼저축은행 48.34%, 웰컴저축은행 28.79%로 모두 전년보다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중금리 대출 확대 추세는 금융당국의 정책기조와 맞물리면서 올해 역시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규제와 관련해 중금리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줘 저축은행 입장에선 중금리 확대 유인이 큰 상황이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대출 중 일정 비율을 본점이 소재한 지역 내에서 취급해야 하는 의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서울 및 인천ㆍ경기의 의무대출비율은 50%, 기타 지방은 40%다. 해당 비율 계산 시 중금리 대출에 150%의 가산비율을 적용하겠단 것인데, 예를 들어 서울에 본점을 둔 A저축은행이 서울 내에서 100만원의 중금리대출을 집행하면 15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쳐주는 것이다. 의무대출비율을 보다 수월하게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법정 최고금리가 20% 이하로 낮아지면서 중금리 대출을 늘리는 이른바 ‘박리다매’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은 최고금리가 내려갈 경우 이자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중·저신용 점수를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해 여신규모를 늘려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은 차주가 중신용자 위주로 구성돼 있고, 과거 대비 우량 차주들이 몰려 리스크 관리가 수월하다”며 “저축은행 입장에선 가계대출 총량규제 제외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편이 사업운영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는 만큼 이에 따른 중금리 대출 증가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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