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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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00만 한도

- 제한업종에 5년 만기 대출 공급

- 금지업종, 연 1.9%에 임차료 융자 가능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내년 1월부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은행권에 최대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집합제한업종 입차 소상공인은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이용하고서 이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9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은행권에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5년 만기(2년 거치·3년 분할상환)로 최대 2,000만 원을 연 2~4%대 금리로 빌려주고 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이와 별개의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단 것인데,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5년 만기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준다.

총 공급규모는 3조원으로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2~5년차에는 연 0.6%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현재 연 0.9%인 보증료율을 깎아주는 것이다.

집합제한업종·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의 대출금리는 연 2~4%대인 소상공인 2차대출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연 1.9% 고정금리에 최대 1000만원까지 임차료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종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활용, 집합금지업종에 대해 총 1조원 규모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존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해도 다시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1곳당 1000만원으로 총 10만개의 업체가 지원대상이 된다.

이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 2차대출을 취급하는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개 은행 중 9곳에선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5개 은행에선 비대면 대출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별지원 접수는 내년 1월 18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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