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수처리장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포스코건설, 한솔이엠이에 대해 과징금 총 62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해당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0년 9월 조달청에서 발주한 대구·서부하수처리장 수질 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공사 입찰에서 낙찰될 수 있도록 한솔이엠이를 들러리로 세웠다.

포스코건설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소위 'B설계'를 들러리 업체인 한솔이엠이가 제출하도록 했고, 미리 투찰가격을 지정해주기도 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은 94.95%(공사 추정액 648억7400만원)라는 높은 투찰율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포스코건설이 한솔이엠이에 들러리를 서는 대가로 100억원대의 건설 하도급을 약속하면서 담합이 이뤄진 경우"라며 "하지만 입찰 이후 두 업체간의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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