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예정사, 조합원 분담금, 아파트 브랜드 등에 대해 기만광고 및 거짓·과장 광고 제재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시공예정사, 조합원 분담금, 아파트 브랜드 등에 대해 기만광고 및 거짓·과장 광고를 한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디케이씨앤디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디케이씨앤디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현수막, 버스광고 등을 통해 “세종시의 불패신화 청주에 첫 걸음을 내딛다”, “수자인을 누려라, 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시공예정사를 명시하지 않아 브랜드 소유 건설사 한양이 시공예정사인 것처럼 기만 광고했다.

또한 인터넷기사, 현수막 등을 통해 “확정 분담금”, “평당 600만 원대”라고 광고하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아 추가 분담금이 없어 평당 분양가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한양이 ‘한양수자인’ 브랜드 사용 승인을 철회한 이후에도 2017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조합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디케이씨앤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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