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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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에”

- “수시로 바뀌는 규제에 시장 혼선”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주문에 발맞춘 행보인데, 대출금리 인상, 한도 축소에도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은행들의 대응방식도 강도가 세졌단 평가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부터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연말까지 취급하지 않는다.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모든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는데,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에 쓰였을 때만 규제하는 정부 대책보다 강한 내부규제다.

대출수요가 급증하던 상품의 조기 판매 중단 사태도 벌어졌다. 우리은행이 지난 3월 출시한 ‘우리WON(원)하는 직장인대출’은 연간 취급한도가 3조3,000억 원이였는데, 모두 소진돼 지난 11일 판매가 중단됐다.

신한은행은 15일부터 연말까지 모바일을 통한 신용대출 신청을 중단한다. 신용대출 규제가 시작된 후 비대면 창구를 완전히 닫은 건 처음이다. ‘쏠편한직장인신용대출’ 등 모바일뱅킹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나가는 직장인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한도를 일제히 2억 원으로 낮췄다. 기존엔 상품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했다. 하나은행도 조만간 전문직 대출 한도를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은행들 방침에는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총량 관리 주문이 원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시중은행 임원들을 불러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신한은행은 대출 상담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은행과 취약차주들을 통해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대출총량관리를 통한 부실가능성의 선제대응 취지는 공감하지만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 입장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시행된 연봉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 규제만 보더라도 이로 인해 대출잔액 증가세가 꺾였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규제의 풍선효과로 2금융권인 보험, 카드, 캐피탈사들의 대출 증가세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대출 수요자들은 개인 간(P2P)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면 자칫 예측하지 못한 풍선효과로 금융 시장 구조가 무너질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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