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픽사베이

- 다이소 "내년 1월 31일까지 리콜"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아기욕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분노를 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일 어린이 용품 등 1,192개 제품의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유해 화학물질 등이 검출된 6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유해물질이 나온 아기욕조를 생산한 대현화학은 정부의 시정명령에도 버젓이 제품을 판매 중이다.

해당 욕조를 사용했던 대형로펌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합심해 소송준비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2시쯤 인터넷 맘카페에 글을 올리고 소송에 동참할 뜻이 있는 부모들에게 위임장을 접수 받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아기욕조는 안전기준 확인 책임이 오롯이 제조업체에 있는 제품이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인 이 제품은 소비자가 취급, 사용,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 성능, 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에 적용된다.

한편 해당 제품은 쿠팡, 다이소 등에서 판매됐다. 다이소는 내년 1월 31일까지 리콜에 나선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