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일 BAT노동조합 위원장(사진 왼쪽), 사천공장 강승호 상무. ⓒBAT코리아
▲구성일 BAT노동조합 위원장(사진 왼쪽), 사천공장 강승호 상무. ⓒBAT코리아

- 임금 상한제와 임금 피크제 도입에 노사 최종 합의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BAT코리아는 9일, BAT코리아 사천공장에서 BAT노동조합과 노사 상생 대타협 선언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BAT코리아 노사는 올해 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임금 상한제와 임금 피크제를 도입키로 합의함으로써 공장의 제조 경쟁력 유지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토대를 마련하고 노사관계 선진화의 모범 사례를 보여줬다.

직급별 기준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될 임금 상한제는 2021년부터 2년간 시행되며 2023년부터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한편 해당인원의 정년을 만 62세로 연장키로 합의했다.

이날 노사 대타협 선언식에는 사천공장 강승호 공장장과 구성일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 대표가 참석해 노사간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사천공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서명했다.

강승호 상무는 “코로나로 인해 과거 어느때보다 미래가 불투명한 시기에 경영환경의 위기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상생과 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 해 준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신뢰를 토대로 마련된 제조 경쟁력을 통해 성장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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