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기업협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에 대한 입장문 발표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품질 의무를 부과한 ‘넷플릭스법’이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인터넷기업협회가 법 적용대상자 선정을 위한 트래픽 측정 기준을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10일부터 시작되는 넷플릭스법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통신 3사의 인터넷망 전체 트래픽중 구글이 25.8%, 페이스북 4.75, 넷플릭스 2.3%, 네이버 2.5%, 카카오 1.8%다.

그간 글로벌 사업자들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도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넷플릭스·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도 망 품질 의무를 지게 됐으나, 이미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도 규제 안에 포함되면서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인기협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과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용어의 모호함과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 수범자 선정기준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의무부과의 문제를 떠나, 법률의 적용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수범자 선정을 위한 기준의 명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의 기준이 되는 조건 중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도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수범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확보하여 관계 전문기관(ETRI 등)을 통해 확인한다고 했으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자의적일 수 있고, 왜곡되거나 오류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기협은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줄 것을 희망한다”며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나온 부대의견과 같이 투명성 확보 방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참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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