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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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 발표

- 비급여 항목 특약 분리, ‘보험료 차등제’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의료비 청구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예고했다.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더 거둬들이고 반대로 청구가 적은 가입자에겐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단 취지다.

당국은 보험금 청구가 적은 가입자들의 경우, 기존 보험료의 최대 7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대의 경우엔 최대 4배 이상의 할증이 붙어 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타기 전 자신의 보장내용이나 의료 이용 횟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단 설명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38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보험 가입자가 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실비로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보험금 청구가 늘어 국민 대다수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사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금융위는 이날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전체를 특약으로 분리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료는 낮추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를 할인·할증토록 했다.

할인과 할증 구간은 총 5등급으로 나눴다. 1년간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1등급에 해당돼 다음해에 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0대 남성이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주계약과 특약에 모두 가입해도 월 1만929원을 부담하면 된다. 만약 1년 동안 의료 이용기록이 없다면 다음해에 5%가 할인된 약 1만383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지급된 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등급이 유지되며 보험료 1만929원이 그대로 다음해에 반영된다.

하지만 3~5등급은 할증이 붙는다. 할증 구간에 들어가는 대상자를 실손 전체 가입자의 1.8%로 추산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3등급은 100%의 할증이 붙어 2만1,858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4등급은 200%의 할증이 붙어 다음해에 3만2,787만 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3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은 5단계의 경우는 다음해에 300%의 할증이 붙는다. 약 4배에 달하는 4만3,716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금 할인과 할증은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만929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준 보험료는 낮아졌지만,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금액은 상향조정 됐다. 현재 입원이나 수술 시 급여 10~20%, 비급여 20%의 자기부담금을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로 높였다.

또 통원치료 시에도 현재는 1~2만 원을 공제하지만 급여는 1만 원, 비급여는 3만 원으로 올렸다.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과거 보험에 비해 높아진 셈이다. 이러한 차등화 제도는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7월부터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새롭게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여 가격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며 “다만 기존 상품 대비 보장내용, 자기부담금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고려하여 전환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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