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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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1~2년 및 벌금 각 선고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하나은행 전 인사담당자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위반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사팀장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하나은행에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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