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한 회사 과징금 부과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담합한 회사 과징금 부과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4억4,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9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60건에서 12개 사업자인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통차 ▲케이씨티시 ▲한진은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물량배분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청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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