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 시공 후 계약'으로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아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과징금153억 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계약서면 1만6,681건 가운데 서면발급일보다 작업시작일이 빠른 계약이 7,254건, 서면발급일보다 최초 작업실적 발생월이 빠른 계약이 9,427건이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작업 현장에서 수정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생산 부서에서 실제 투입시수(실제 투입 노동 시간)를 바탕으로 수정 추가 시수를 산정하여 검토 부서ㆍ예산 부서의 검토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예산 부서는 합리적ㆍ객관적인 근거 없이 생산 부서가 요청한 수정 추가 시수를 삭감했고, 이 과정에서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대금을 받을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의 시수 삭감 과정에서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 수준보다도 낮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됐고, 차액은 약 12억 원이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선박ㆍ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ㆍ변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위탁 변경 시스템을 통해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위탁 취소ㆍ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 실질적인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 부과를 결정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계약 절차 등의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 행위를 제재하여,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제공하는 관행적인 ‘선 시공 후 계약’ 행위를 엄중히 조치한 것으로, 향후 서면발급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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