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정부는 26일 세종청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최근 늘고 있는 해외직구와 맞물려 국민 안전, 건강 확보를 위해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직구 전반에 걸친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개선안은 가격과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 인식 변화와 함께 인터넷 사용 확산으로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반면 간소화한 통관 절차를 거치고 있어 위해물품 반입 우려가 확대되며 취한 조치다. 

정부는 소비자 입장에서 해외직구를 4단계로 구분, 부처 합동 단계별 개선에 나선다. 물품정보 수집·구매 단계에서는 리콜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 개발 등 식품정보 제공시스템 개편과 함께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판매 중인 식품의 위해 식품 해당 여부 확인 등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또 국내 플랫폼 입점 식품판매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추진한다. 위해식품 판매 시 일정 기간 입점 불가 등 조치한다. 

이어 통관 신고·검사 단계에서는 통관심사와 검사를 강화한다. 특송물품은 구입한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을 의무화한다. 또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을 검토한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도 마련한다. 

통관 후 유통관리 단계에서는 식품은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정기 구매검사를 실시한다. 위해물품 유통은 공정위와 소비자원,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 중심으로 합동 감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피해예방, 안전관리를 위해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 등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소비자 피해 구제 단계에서는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식품 구매대행업자 준수 사항을 강화하고 위반 시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또 현재 12개국과 체결한 한국소비자원 외국과의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 공조 노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이 내년 안에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개선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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