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문 내고 조목조목 반박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원회 25일 기자회견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리점장 몰래 배송물량을 타 대리점 기사에게 양도한 택배기사에 대한 제재를 ‘부당해고’라고 몰아붙이는가 하면 분류지원 인력을 1,165명이나 투입했는데도 “이달부터 분류지원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뒤집었다”며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노력을 근거없이 폄훼하고 왜곡하는 과로사대책위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로사대책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일부 내용은 일방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배점의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CJ대한통운 입장문 전문

◆ 분류인력 투입 관련

-과로사대책위 주장

“CJ대한통운이 한 것이라곤 이달부터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뒤집고, 내년 3월로 인력투입 일정을 일방적으로 미룬 것이 전부입니다.”

-팩트

CJ대한통운은 11월 25일 현재 분류지원 인력 1165명의 투입을 완료했으며, 12월말까지 2000명 투입을 목표로 전국 2000여개 집배점과 개별 협의 및 인력 구인을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지난 11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내년 3월까지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서초터미널 양재제일 집배점 물량 양도 관련

-과로사대책위 주장

“CJ대한통운 서초터미널 양재제일집배점의 택배노동자는 추석물량이 넘쳐나던 9월에 하루 약 40여개의 물량을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은 동료에게 배송을 넘겼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집배점장 주장

해당 택배기사는 지난 9월 집배점장의 승인없이 타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배송물량 372건을 임의로 양도한 것이 발견되어 계약상 ‘양도 및 담보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집배점장은 해당 택배기사와 면담 후 기발생 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고 이후 재발방지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택배기사는 또다시 집배점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194건을 타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임의 양도했고, 집배점장이 추가로 재발방지 확약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택배기사의 이같은 행위는 단순하게 소속 집배점 내에서 물량을 분담하는 것을 넘어 약정된 물량에 대하여 타 집배점 택배기사와 거래를 하는 심각한 계약위반 내용입니다. 해당 집배점장은 2차 확약서 요구가 거부됨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당사 입장

해당 사안은 집배점 및 택배기사 사이의 계약이행과 관련된 분쟁으로 CJ대한통운은 원칙적으로 집배점 내 경영사항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가 사실관계 조사 후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 경남 창녕남부집배점 계약종료 관련

-과로사대책위 주장

“경남 창녕에선 추석기간 분류작업 인력투입에 따라 출근시간을 1시간 늦췄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팩트

추석 특수기인 9월 23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해당 택배기사가 일하는 창녕서브터미널은 9시부터 인수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집배점장은 지난 10월 26일 해당 택배기사에게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가 아니라, 계약종료일인 12월 31일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집배점장 주장

해당 집배점장은 계약종료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협조를 기대할 수 없고 상호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배점장이 주장한 업무해태 및 신뢰 상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9월 25일~10월 5일 : 11일간 배송 중단

- 2020년 1월 28일~2월 10일 : 14일간 집배송업무 중단

- 2020년 1월 20일 : 통보 없이 50여건 배송거부

- 2020년 2월 17일 : 당일 전화로 집회참석 통보 후 업무 중단

- 2020년 7월 6일 : 노동부 증인 출석 사유로 오후 배송하겠다 통보 후 배송 미실시

- 고객물품을 발로 차는 등 훼손 행위 발생

- 상호신뢰 훼손 : 집배점장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허위 고발 진행(전체 무혐의 처분)

-당사 입장

해당 사안은 집배점 및 택배기사 사이의 계약이행과 관련된 분쟁으로 CJ대한통운은 원칙적으로 집배점 내 경영사항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 안성서브터미널 공도집배점 수수료 삭감

-과로사대책위 주장

“CJ대한통운 안성터미널의 공도대리점에선 산재가입을 명목으로 택배노동자의 배송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월 16만원이상 삭감했습니다. 산재가입을 핑계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월 2~3만원에 불과한 산재보험료를 핑계삼아 월 16만원을 사실상 갈취한 것입니다.”

-팩트

CJ대한통운은 11월 23일 공도집배점이 산재보험료 납부를 이유로 수수료를 삭감했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당사는 24일 일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며, 집배점장에게 전액 환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오늘 해당 집배점장이 소속 택배기사에게 공개 사과하기로 했지만 일부 택배기사들이 이를 거부해 일부에게만 사과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당사는 추가 사실관계 조사 후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 광주 광산터미널 심근경색

-과로사대책위 주장

“오늘 오전에도 CJ대한통운 장수터미널의 한 택배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긴급수술 끝에 겨우 생명은 부지했지만 택배노동자 과로사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팩트

광주 광산터미널(노조 주장 장수터미널)에서 일하고 있는 한 택배기사가 24일 저녁 9시 자택에서 쓰러져 종합병원 응급실 이송 후 스탠트 시술을 받았고, 다행히 전화통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신 상황입니다. 해당 택배기사분은 부인이 함께 배송을 하는 부부택배기사로 배송물량이 가장 많은 화요일 기준으로 오후 4시19분(11월 3일), 오후 3시46분(11월 10일), 오후 4시1분(11월 17일) 배송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배송구역은 20동 규모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13개동입니다. 택배기사분의 건강이 조속히 회복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당사는 건강 회복은 물론 계약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CJ대한통운 로고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로고 ⓒ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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