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24일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쾌한 청탁금지법&행동강령」을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24일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쾌한 청탁금지법&행동강령」을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의정부시의회

[SR(에스알)타임스 송윤석 기자]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24일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쾌한 청탁금지법&행동강령」을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제시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의회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교육 강의를 맡은 드림코칭교육연구센터 대표 주양순 강사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지방의회의 청렴도 제고 방법 등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유쾌하게 강의가 진행 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오범구 의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욱 더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 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