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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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또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개선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또한 신고수리 권한은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 중앙회에 위탁해 업권의 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지금껏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예금·대출 등 과도한 외형 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인가제로 운영돼 왔다. 지점설치가 자율에 맡겨진 타 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지점설치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무공간 확장 시까지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영 자율성이 크게 제약되는 문제가 있었다.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 규율체계를 은행 등 타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업무를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 시 한도초과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를 신설하고 유예기간은 3개월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기존 한도초과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ㆍ과실에서 고의ㆍ중과실로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건전성 등이 개선됐지만 업계 내 경쟁력 격차가 심화해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선 대형·중소형사 등 규모에 부합하는 차등화된 규제체계의 정비와 지역경제 둔화에 따른 대출처 부족 등으로 영업위축 심화된 지방 중소저축은행을 위한 업권 내 자율적 인수합병(M&A)를 통한 시장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 재정립을 목표로 올 들어 7월까지 중 유관기관 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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