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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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진상규명소위원회(소위원장 최예용)는 18일 '1990년대 국내 가습기살균제 개발·출시 상황과 시장형성 과정' 조사결과를 발표, "유공 가습기살균제 이후 애경산업·LG생활건강, 옥시 등 기업의 안정성 검증 없이 잇따른 제품 출시로 공급이 무분별하게 확대된 과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유공이나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옥시 등 어느 기업에서도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이다. 

1990년대에는 이미 국내 흡입독성시험 기준이 마련돼 있었다. 1992년 당시 국립환경연구원은 OECD 시험지침과 각국 시험방법을 비교, 검토해 시험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화학물질의 환경위해성 평가연구'를 발간한 것이다. 해당 문서엔 시험방법 원리와 시험보고서 작성방법 등이 제시돼 있었다.  

1994년 국내 최초 가습기살균제 '유공 가습기메이트'는 이같은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인체 해가 없다'는 허위광고를 통해 출시됐다. 유공은 샴푸 등 제품에 두루 사용되는 보존제 CMIT·MIT가 1.5% 함유된 Kathon CG를 원료로 결정한 후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했다. 

이어 '유공 가습기메이트' 출시 후 국내 다양한 살생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시장이 형성됐다. 2020년 현재까지 48종 제품이 판매됐다. 

유공 가습기메이트 포함 19개 제품 라벨엔 '인체엔 전혀 해가 없다', '인체에 안전한', '인체 무해' 등 문구가 표기됐다.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사건진상규명소위원장은 "기업들은 '제품 개발 당시 국내 제대로 된 기준이 없었다, 당시 과학기술 수준에 비춰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1990년대 이미 국내 흡입독성실험 기준이 마련돼 있었고 해외 흡입독성실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며 "1990년대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경험이 결국 2000년대까지 이어져 가습기살균제 시장이 더욱 확대돼 피해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기업들은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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