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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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값 ‘급등’…대출수요 폭발적

- 은행권 대출 속도조절…“실수요자 선택지 줄 것”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 10월 말 전세대출 잔액이 83조원을 기록했다.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고 있는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7월 말에 비해선 7조원 이상 급증했다. 임대차법 시행 여파로 전세매물이 귀해지면서 전세값이 큰 폭으로 오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실수요자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단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 10월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82조6,606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80조1,230억 원) 대비 3.1%(2조5,376억 원) 증가한 액수다.

월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된 7월 말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실제 5월과 6월 전세대출 증가액은 2조원 아래로 떨어졌으나 7월(1조5,874억 원)부터 8월(2조747억 원), 9월(2조5,011억 원) 증가폭이 다시 확대됐다.

문제는 실수요자의 대출 실행이다. 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내부 대출 한도를 맞추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서 신규 대출이나 주택보증 금융 상품 판매가 잠정 중단되고 있는데,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란 우려다.

하나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중단했다. 이 조치로 영향을 받는 대출 상품은 ▲가가호호담보대출 ▲변동금리모기지론 ▲원클릭모기지론 ▲혼합금리모기지론 ▲아파트론 ▲월상환액 고정형 모기지론 등이다.

MCI나 MCG 대출을 이용하면 돈을 빌리려는 집주인이 소액임대차 보증금만큼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이 중단되면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우리은행도 최근 MCI와 MCG 보증서 발급을 중단했다. 앞서 이 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연말까지 아파트전세대출 우리전세론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다른 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전세 자금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당장 대출 제한이나 중단 계획은 없단 입장이다. 하지만 다른 은행들의 대출 일시 중단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단 것이 은행권의 전망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규제지역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된다”며 “지난 13일 연 소득 8,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밝히는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금융당국이 발표하면서 은행 역시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될 금융상품이나 대출 고삐를 죄는 은행이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연말까지 주택 매매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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