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포스트'에 명예훼손으로 손배청구
- '인싸케이' 채널 상대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현대자동차가 자사 브랜드 차종들을 허위로 비방하거나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유튜브 채널들을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토포스트'는 지난 7월 30일 익명의 제보자 A씨를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소개한 뒤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 게시했다.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편집장이 인터뷰 과정에서 A씨가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인력임을 인지하고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 당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싸케이' 채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인싸케이는 현대차의 영상물에 하단 자막이나 별도 음성 멘트를 추가하거나 배경 음악을 바꾸는 식으로 2차 가공한 뒤 그랜저, 투싼, 제네시스 G80, GV80 등에 대해 '쓰레기', '죽음' 등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포스트 구독자는 24만명, 인싸케이의 구독자는 15만명이 넘는다.
현대차는 앞으로 명백한 허위 영상물 유포와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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