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초과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다소비 양식수산물을 310건을 수거·검사해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4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부적합 수산물은 조피볼락 2건, 뱀장어 1건, 농어 1건이며 부적합 수산물을 출하한 양식장에 대해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안전한 양식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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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인 기자
limjaein07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