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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마트, 슈퍼마켓 등 전국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2일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가맹점·대리점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라벨갈이 방지법 제정, 그리고 차임감액청구권 현실화 등 5대 민생과제 해결을 촉구했다. 중소상공인들은 2일을 기점으로 5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이들은 "장기적으로는 대기업 규제보다 골목상권 지원이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처럼 불공정한 갑질 등이 만연하는 운동장에서는 아무리 지원을 받은들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일단 규제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은 다음 지원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사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도 요구안에 있지만 지금 시장을 배달의 민족 등이 장악한 상태에서 소상인들이 아무리 자체 배달앱을 운영한들 경쟁이 되겠냐"고 했다.

복합몰 규제도 결국 입점 중소상인을 규제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합몰 입점 중소상인들이 아주 장사가 잘 된다면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이미 다 알려졌듯이 최소보장임대료 등으로 입점 상인들이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다"고 했다. 

중소상공인들은 소상인들만 부각되고 있는데 소공인들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다. 한국산으로 라벨만 바꿔 저렴하게 팔리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만든 옷 등으로 국내 의류 제조업자들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개정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놓은 차임감액청구권도 "건물주에 요구할 수는 있게 해놨지만 건물주가 응하지 않으면 끝"이라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금융권과 연계해 현실적으로 대출 이자 감면이나 유예 등으로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면서 정말 선의를 베풀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적정 임차료에 대한 부분도 행정적으로 표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가맹점법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현재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정도인데 단체 구성에서 교섭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일례로 본사에서 무단으로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받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것들도 단체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프랜차이즈 사업은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인데 이후에도 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상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대리점법에 대해서도 "현재 대리점은 가맹점에 비하면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라며 "영업권 등 가맹점에 준하는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방기홍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공동회장은 "19대, 20대, 21대까지 지속적으로 민생입법을 요구해왔다"며 "총선 헌장 사상 초유 180석 슈퍼 여당을 탄생시켰지만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개정을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도 "코로나 이 와중에 임차료를 올리는 악덕 임대인들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21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 생업 현장은 말기 암 환자뿐인데 응급실에 왔지만 응급실 문이 닫혀 있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는 민생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어떤 명분도 필요하지 않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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