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된 조리법·주의사항 준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시된 조리법·주의사항 준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컵라면 전자레인지 조리 시 뚜껑 은박 성분 제거해야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간편조리식품에 표시된 조리방법과 주의사항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컵라면을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는 경우 컵라면 뚜껑의 은박 성분은 마이크로파 투과가 불가능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거하고 조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레토르트 식품을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는 경우 전용용기에 옮겨 조리하거나 절취선을 따라 잘라낸 후 데우고 세울 수 있는 파우치 형태의 제품은 밑면을 펴서 쓰러지지 않게 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즉석밥, 만두 등은 플라스틱 필름으로 밀봉·포장 돼 있어 밀봉된 채로 조리할 경우 수증기압 상승으로 제품이 터질 수 있다. 뚜껑이나 포장을 조금 개봉한 후 사용해야 한다. 금속캔 식품은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고 남은 음식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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