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면제해주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해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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