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제품 판매중단·폐기조치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제조와 수입한 분말·환 제품 총 3,02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이물 등 기준·규격 위반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폐기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8월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발표된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해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내 생산제품 1,537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65건과 대장균 1건이 부적합 판정이 났다. 수입제품 1,486건 중 57건에서 금속성 이물이 부적합 판정이 나 반송과 폐기조치됐다.

이번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영업자는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 검사를 받아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적용받게 된다.

식약처는 분말·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기준 초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입식품의 경우 새싹보리 분말 등 6건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이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과 동일 제조사·동일 제품명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금속성 이물 검사 5회를 실시한다.

▲식약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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