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 관련 전세대출 상품은 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이 모두 취급한다.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 원금의 5% 이상을 분할 상환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대출기간 원금을 상환하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원금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존 대출금액의 만기일시 상환 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특례가 지원된다.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기존에도 일부 은행이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운영하긴 했지만, 원금 상환을 중도에 멈추면 연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증 기한은 전세대출의 상환기간 이내로, 기한 연장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기간 주택을 구입하면 경우에 따라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주택 취득사실을 확인하며,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이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투기지역·투지과열지구에 소재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을 때에 한해 전세대출금 회수가 유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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