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최정 기자] 앞으로 고객이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전화 안내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 연장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신용대출 연장을 위한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출 연장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가계 신용대출 계약 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대해 고객동의를 받고, 연장시기가 가까워지면 다시 한 번 전화연장의 의사를 확인한 후 동의한 고객에 한해 대출 연장 절차가 진행된다.
고객이 계약 시 ‘전화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했더라도 원치 않는 고객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 신용대출에 한정해 시행할 예정이나, 추이를 보아 주택 담보 대출 등 기타 대출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 규정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얼마 남지 않은 고객에게 분기별로 대출한도가 사전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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