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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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30일부터 담보대출(근저당)을 끼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담보대출을 세입자가 받아온 전세자금 대출로 전액 말소하는 경우와 갭투자로 집을 사는 경우 등엔 대출을 내주지 않는 식이다.

먼저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일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즉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담보대출을 세입자가 받아온 전세자금 대출로 갚을 계획이라면 대출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 즉 갭투자에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금지된다.

이 외에도 우리은행은 모기지 보험을 통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도 연말까지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출은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대비해 미리 공제하는 최우선변제분(서울 기준 3700만원)을 대출금으로 미리 지급한다. 소비자는 보험료를 내고 최우선변제분만큼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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