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하나은행은 28일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서비스 무료 가입’이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펫사랑 적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이 타인 또는 다른 반려동물에 피해를 줬을 경우를 대비해 사고 당 최대 500만 원(자기부담금 3만 원)의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되며 적금 가입 시 동물등록증이 없어도 동물의 종류, 품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펫사랑 적금은 1년제 적금상품으로 반려인 본인의 목돈마련은 물론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지출비에 대비하고자 월 5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최소 가입금액은 10만 원이다.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 목적인 경우 만기 전 해지를 하더라도 기본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0%에 반려동물과 영원한 동반자를 약속하는 펫사랑 서약 등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0.5%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상품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나은행은 강아지대통령과 고양이대통령을 운영하는 ㈜펀엔씨와의 제휴를 통해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9000명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펫사랑 적금은 목돈마련은 물론 반려동물을 양육하며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대비할 수 있는 1석 2조의 상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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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