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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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충전금 보호제 의무시행

- 충전금 잔액 네이버 7.4배↑, 토스 3.2배↑

- 카카오 7.6배 ‘증가’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빅테크(카카오·네이버) 등이 선점한 간편결제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카카오페이·토스(비바리퍼블리카)·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 3사에 고객이 충전해 놓고 현금처럼 사용하는 충전금 잔액만 6월 말 기준 5000억 원에 달할 정도다. 현행법상으론 고객이 맡긴 충전금이 90%까지 고위험 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지급불능시를 대비한 보호장치 마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충전금 잔액은 4,802억2,200만 원이다.

회사별로 보면 카카오페이(2,863만8,800만 원), 토스(1,216억9,300만 원), 네이버페이(721억4,100만 원) 순으로 충전금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카카오페이는 충전금 잔액이 2017년 말(375억5900만 원) 이후 2년반 만에 7.6배 증가했다. 토스는 2017년(378억9400만 원) 이후 충전금 잔액 규모가 3.2배, 네이버페이 역시 2017년(97억5300만 원) 이후 7.4배 이상 늘었다. 업계에선 충전한도가 종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경우 간편결제 시장의 성장세는 더울 가팔라 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충전금의 운용이다. 현행법상 빅테크 업체 등은 충전금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 유지하고, 10% 이상을 안전 자산에 맡겨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충족하면 나머지 충전금은 최대 90%까지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충전금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사정에 소비자가 충전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단 지적도 나온 바 있다. 경영악화·도산 등으로 지급 불능 상태가 됐을 때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장치가 미흡해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단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법 개정 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다만 기존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3개월 후인 12월 28일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보면, 충전금은 전자금융업자의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단 것이 골자다. 선불업자는 또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 총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불일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24시간 내 보고해야 하도록 돼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올 상반기 기준 카카오페이는 은행 신탁상품에 충전금의 41.9%를 신탁해 운용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충전금 전액을 은행 예금으로 예치했고, 토스는 은행·증권사·상호금융 등의 예금에 충전금의 96.0% 맡겼다는 수치가 공개됐다”며 “오는 12월부턴 충전금을 국채나 예금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용토록 의무화 되기에, 간편결제 시장이 커지더라도 소비자 피해(지급불능)가 커지는 등의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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