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국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입점 요령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까지 아우르는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대표 업체 미국 '이베이'와 동남아시아 '쇼피·큐텐' 담당자도 함께 설명에 나선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비대면 원격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관세청은 'YES FTA 전문교육' 수행사 중 한 곳인 신한관세법인과 함께 이달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서울·부산에서 중소 수출입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FTA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주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시 유의사항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관세환급 개념과 방법 ▲수출 후 부가세 및 회계 처리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모두 6시간 동안 진행된다.

참석 비용은 없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궁금한 내용을 미리 제출하면 일대일 상담을 좀 더 신속하고 자세하게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장에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신청 시 접속 링크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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