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소극 행정' 지적 잇따라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중에 풀린 잔류농약 검출 농산물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성 조사를 받은 농산물 중 761건이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중 366건이 폐기됐고 출하연기·용도전환된 것이 228건으로 총 594건이 조치가 됐지만 양송이, 취나물, 수삼, 자두 등 총 10건이 조치 전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에 풀린 양송이에서는 섭취시 호르몬계, 폐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피페노닐 뷰톡사이드가 기준치 14배에 달하는 함량이 검출됐고 취나물에서는 기준치 8배에 달하는 디아지논이 검출됐다.
나머지 154건은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회수 통보를 내렸지만 회수 경로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잔류 농약 검사는 약 10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 전 소비자에 판매될 가능성이 크다.
적발된 154건 중 알타리무에서 디아지논이 기준치 457배 검출됐고 열무에서는 기준치 134배, 샐러리에서도 기준치 22배가 검출됐다. 디아지논은 샐러리와 취나물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잔류농약 검출 농산물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통보만 할 뿐 회수는 소관이 아니라며 소극 행정으로 대응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농산물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해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단속인원을 늘리고 해당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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