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PIXABAY

- 1만2,000가구 둔촌주공 분상제 적용

- 신반포15차, 신반포3차·경남 등도 기간내 입주자모집 공고 못해

- 일반분양 시기 기약없이 늦춰져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HUG 분양가와 저울질하던 재건축 조합들이 속속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둔촌주공은 분상제 적용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신반포15차는 기존 시공사와의 법적 다툼 등 이유는 제각각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을 두고 조합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일반분양 시기는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기한이 지난 24일 만료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앞서 이 단지는 HUG가 제시한 분양가인 3.3㎡당 2,978만 원을 두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모임이 극렬하게 대립한 바 있다. 갈등 끝에 조합장이 사퇴하고, 기존 집행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 4일 전인 7월 24일 가까스로 분양보증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8일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면서 일정은 '올스톱'됐고 그 사이 2개월의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분양보증 유효기간 내에 관할구청에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을 해야한다.

반면, 전체 조합원 6,123명 중 3,90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 모임은 분양가상한제를 주장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경우 토지가격·건축비 등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는데, 인근 사업장의 분양가를 반영하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보다 조합에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조합원 모임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3.3㎡당 3,5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둔촌주공은 서울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로, 일반분양만 4,786가구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미리 HUG 분양보증을 받아두던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도 결국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서울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지난 7월 28일 HUG 분양보증서를 받지 않은 상태로 서초구청에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서를 냈다. 이에 서초구청이 지난 10일까지 HUG 보증서를 첨부하라며 기간을 연장해준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시공사였던 대우건설과 법적 분쟁으로 HUG 분양보증을 받지 못했고, 결국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도 HUG 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를 비교해 유리한 분양가를 선택하려 했지만, 토지비 평가가 길어지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HUG 분양보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이날까지인 데 반해, 한국감정원이 평가 중인 토지비 평가 적정성 검토 결과가 10월 중순 이후로 밀리면서다. 당초 HUG가 제시한 분양가는 3.3㎡당 4,891만 원이었다.

일반분양 가구 수만 4,700가구가 넘는 둔촌주공을 비롯해 신반포15차, 신반포3차·경남 등 재건축 단지들의 일정이 밀리면서 일반분양 시기는 기약없이 늦춰지게 됐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