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동두천시의회 

[SR(에스알)타임스 정순화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결을 했다.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집행부와 의회 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4,888억6,979만2,000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740억6,156만9,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 총액 5,629억3,136만1,000원으로 최종 가결했다.

예산안 의결에 이어 집행부 발의 안건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소관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등 총 6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의결된 안건 중 복지정책과 소관「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신청대상에 지자체-복지기관 공유정보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기관으로 하고 이 기관이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및 조례안 등 안건 의결에 이어 정문영 의장이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정문영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대상에서의 동두천 제외 추진을 촉구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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