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건축 혁신적 디자인 구현 위한 설계대가 내실화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위한 설계 대가를 추가 반영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 이상의 국가·도시 상징물, 문화재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건축사업에 대해 총 설계비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로 반영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설계비 요율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현행 대가요율 대비 평균 3.4% 인상했다. 특히, 공사비 20억 원 이하 건축물에 대한 인상률 평균은 6.6%로 전체 평균보다 높아져 건축물의 설계대가 내실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 설계 업무를 추가하고 대가 요율을 정해 건축설계 대가를 반영했다.

또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실질 경비는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반복적인 설계요소가 있을 경우 ‘동일한 설계’에 대한 발주처의 자체 기준을 수립해 설계대가를 차감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마련,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구성, 총괄·공공건축가 지원사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국토부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