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조영란 기자] 지난 29일 착수식을 통해 한국과 영국이 사상 처음으로 양국간의 반부패 정책들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향후 1년간 영국의 뇌물 규제, 정뷰예산, 부정청구 제재,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기념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1차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영국표준협회 한국지부와 함께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윤리를 주제로 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영국 주재 우리 기업과 한국에 투자하거나 한국과 거래하는 영국 기업들에게 양국의 반부패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제2차 반부패 세미나를 내년 3월 영국에서 개최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영국의 뇌물방지법과 기업 반부패 시스템 표준과 같은 제도들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패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반부패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청렴의식을 확산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스콧 와이트먼 영국대사는 “이번 한영 협력 프로젝트가 양국의 반부패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들이 이를 더 준수하여 투명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장기적으로 양국의 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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